안녕하세요. 사무실 이전 자문사 지이알이코리아입니다.
사무실 이전 업무를 해보셨나요?
사무실 이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생소한 전문(?) 용어들이 마구마구 오고 가는데요.
이중, 몇 개의 용어만 잘 알고 있어도, 사무실 재계약 또는 신설 이전 시 임차 전문가 영역으로 입문하실 수 있답니다. 이력서 경력기술서에도 프로젝트 어필 시 추가 ~~
지금부터 GERE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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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 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용어들!_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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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도 포함)
연면적이 클수록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는 규모의 빌딩이 됩니다.
보통 연면적 1만평 이상이면 로비도 좀 넉넉하고 1개층 면적도 넓은 대형빌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전용면적 :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공용면적 즉 계단, 화장실, 주차장, 복도 등을 제외한 면적
업종, 업태, 외국계, 대중소기업 또는 스마트오피스 유무나 자유석 운영 등 회사마다의 특징에 따라 1인당 전용면적 약 2~10평까지의 전용면적이 필요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실면적도 꼭 알아야 할 정보인데요.
실면적은 실측 시 확인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기둥, 벽체, 벽체에 접하고 있는 냉난방기(FCU) 등을 제외하고 실제 CAD 등으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산해 주는 면적으로 전용면적에서 5~10% 내외의 Loss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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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면적 :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체 면적
임대면적 계산?
임대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층 공용 + 주차장, 로비 등 공유공용)
- 전용률 :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전용률 계산?
전용율 % = (전용면적 ÷ 임대면적) ×100
같은 전용면적을 쓰더라도, 전용율이 높을수록 비용 효율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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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프리(Rent Free)
임대인측에서 제공하는 Favor(혜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대기간
- 핏아웃기간(Fit Out)
임대인측에서 인테리어 공사 하는 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Favor(혜택)
단, 관리비는 발생
- NOC(Net Occupancy Cost)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당 임차인이 실제 지불하는 비용
여러 개의 사무실 후보의 가격 조건을 비교할수 있어요.
렌트프리와 핏아웃기간은 많이 제공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만약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렌트프리와 핏아웃기간으로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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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의향서(Letter Of Intent)
임차인이 임차하고자 하는 사무실 임대인에게, 임차하고자 하는 조건을 제안하고자 대략의 조건을 기입해 직인 날인하여 전달하는 양식
임대인은 임차의향서를 받고서 일정 기간 후, 유선 혹은 문서로 답변을 주는것이 일반적이예요. 가끔, 임대인이 원하는 업종이 아니거나, 임차사의 신용(Credit)을 문제삼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
또한, 최근에는 공실부족으로 임대인이 입찰과 같은 형태로 임차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 임차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조건에 맞는 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경쟁 임차인이 있다거나, 계약서 작성일까지 긴 기간이 남은 경우, 임차 확약서를 통해 사무실 임차우선권을 확보하는 양식
임차확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안에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항목을 넣어, 쌍방이 이를 어길 시 Penalty를 부담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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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쉽게 읽는 법 " 입니다.
사무실 임차 할때 알아 두면 좋은 용어들 2탄도 곧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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