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 이전 자문사 지이알이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희 같은 에이전트나 공인중개사가 챙겨 주긴 하지만, 꼭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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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 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용어들_4탄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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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살펴 보면...
1) 토지 및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4) 개별공시지가
등 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서면은 간략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확인사항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seoul.go.kr)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각 서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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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면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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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급하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소유권 외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현재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 또는 현재 처분행위가 진행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후에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니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다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 빌딩에 임차를 하는 경우, 꼭!!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빌딩의 가치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변 시세 대비 현 채권최고액의 비율을 산정하고 판단하여 향후 보증금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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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각종 건물 정보, 소유자 현황 등을 기록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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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 대장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보는 항목은 층별 건축물 용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하고자 하는 용도와 건축물 상의 표시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공간의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2종근생시설 중 사무소” 이어야 하는데요.
가끔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시설 등~-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케이스별 또는 사업자등록 가부에 따라 임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세무서나 건축사 또는 저희와 같은
컨설팅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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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일반건축물 즉 단독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옥외 주차장, 공개공지, 마당 등 외부 공간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때 토지대장을 통해, 임차하는 토지의 위치 및 경계,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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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수 있는 부동산 공부(公簿)
업무에 필요하면 열심히 공부(工夫)하게 되는 마법~~
어려울수록 더욱 쉽게 알려드리고 챙겨 드리는 지이알이코리아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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