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본조와 특약사항으로 구분된 계약서 중 특별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조항들!!
1) 임대차 계약 기본 사항
- 계약대상 물건의 표시(주소, 면적 ~),
- 비용에 대한 사항들,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등 숫자와 관련된 조건
2) 계약기간 및 만기 시 사전통보 기한 확인
- 만료 2, 3, 5,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 기한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3) 중도해지 요건 확인
- 만약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임차인 요청에 의해 *개월 전 사전통지로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 가능’ 혹은 ‘중도해지 불가’등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택이나 소형 상가와 같이 타 임차인 찾아서 중도해지가 당연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특히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계약서 중간 어떤 조항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항목 확인
- 관리비 항목이 포함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용부분 전기세 및 수도세가 별도인 경우가 있으며, 정액제 관리비인 경우에도 영업시간 이 외에는 별도 과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시설물 원상복구 책임 유무
- 원상복구란 사무실에 이사오던 시점의 시설물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기시 퇴거하는 경우라면, 계약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거 하는 경우라면, 시설물을 다음 임차인에게 인계하실지 원상복구 하실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원상복구 기준을 확실히 하려면, 사무실 이사오던 시점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아요)
- 요즘 이전 비용 문제로 기존 인테리어 인수를 하고 계약 종료 시 후속 임차인에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 책임은???
최초 원상복구 범위를 모르고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야 한다면 어머 무시한
비용이 뒤따릅니다. 반드시 이 조건은 부담 가능한 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6) 무상임대료 기간 또는 인테리어기간 무상임대료 기간 확인 필요
- 무상 인테리어 기간 중에는 관리비는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7) 보증금 채권 확보 방법 및 시기 등 확인 필요
때로는 보증금 잔금일 동시 이행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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