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이알이코리아입니다.
조금은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1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출발, 비전, 목표, 꿈, 재도전, 회복 … 1월 우리 삶에 기회를 주는 말들이에요.
희야도 1월의 계획은 소소하지만 실천하기 쉬운 목표로 정했는데요 새해 계획을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잘 보이는 곳에 직접 메모해 두시면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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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체크포인트
✔ 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돌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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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42 지하철역: 2,8호선 잠실역 도보 2분 연면적: 35,990.24m² (10,887평)
기준층 임대면적: 1,484.44m²(449.04평)
기준층 전용면적: 754.09m²(228.11평)
규모: B5/24F
전용률: 50.80%
준공년도: 2010년
엘리베이터: 6대
천정고: 2.8m
주차대수: 161대
무료주차: 1대/임대면적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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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교통의 중심지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
■ 다양한 비즈니스 복합시설에 관공서 등 풍부한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
■ 빌딩 내 식음시설, 병의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입점, 건물 자체적인 편의성 우수
■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의 더블역세권인 잠실역 도보 3분거리에 위치
■ 2.8m의 높은 천정고와 외벽 유리마감으로 채광과 조망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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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349.60 ▼ 0.59 (-0.03%)
코스닥 698.40 ▼ 2.81 (-0.40%)
USD 환율 1,238.70 ▼ 6.30 (-0.51%)
* 1월 10일 PM12 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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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 때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푼이 아쉬운 요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방법에 관심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은 촘촘히 잘 따져볼수록 환급금을 잘 챙길 수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것,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아요.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 포함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
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난임시술 30%·미숙아 20%로…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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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되돌려 받는다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이뤄진다면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근로자 스스로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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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보다 작년에 신용카드 더 썼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먼저 소비가 늘어난 분들, 작년 신용카드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각각 백만 원씩으로, 과세 기준인 근로소득액수를 최대 2백만원까지 감액해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재작년 전통시장에서 4백만원 등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는데, 작년엔 전통시장에서 5백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백만원을 사용했으면, 새 기준에 따라 112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뜁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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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임차금 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02만원입니다.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개정되면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더 공제 혜택을 받게 된 셈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지난해 말까지 월세 주거지로 변경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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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기부금 공제 기준 상향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등 치료 비용 공제율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까지 올리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쓴 비용은 15%에서 20%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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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절차에도 변화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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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 입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2. 장애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커서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까지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 미리 상의를 통해 공제대상자를 정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큰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에 유리합니다.
4.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변경됐다면 종전 근무지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받았다면 이를 현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개별적으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5.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놓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고기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대 5년치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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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모두가
'13월의 보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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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서소문·밀레니엄힐튼 등 줄줄이…대규모 오피스 개발
-향후 5~6년간 CBD 대형 오피스 개발사업 줄이어
-2026년까지 CBD 권역에는 총 68만5000㎡ 규모로 오피스 빌딩이 공급
금리인상에 지난해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도 전년대비 42%↓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6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천40건 대비 41.6% ↓
-누적 매매 금액은 5천515억원 규모로 2021년(7천907억원)보다 30.2% 감소
좋은 날 다 갔다… ICT 업계 “이제 사무실로 나오세요”
-SKT·카카오·게임업계, 재택 축소
-네이버, 상반기 원격근무 유지
코로나 이후 물류센터 늘고 쇼핑몰 줄고
-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변화 영향…데이터센터 새 먹거리 주목
-2022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물류센터 18%
쇼핑하러 성수 대신 이곳 간다…'옷·신발·주얼리 없는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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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디자이너 인큐베이터 자처…"글로벌 패션 트렌드 이끌어 나갈 것"
뻔한 곳 말고 색다른 곳, ‘라이프스타일 호텔’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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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강서구는 79%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지난해 9천241억원…8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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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월세 거래량 25만건 ‘역대 최다’
-금리 인상에 전세 기피 뚜렷
-매매도 4만5000건 ‘최저치’
‘반값 아파트’ 전문가 원픽은 고덕강일
-'뜨거운 감자’ 고덕강일… 토지 임대료 월 40만원에 ‘설왕설래’
-전문가들 “토지세 내도 싸다… 주거안정 원한다면 해볼 만”
대림, 8%+α 금리로 ‘홈플러스점포 유동화’ 차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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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풀렸다…스카이라인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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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역 개편 구상…"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강남 똘똘한 한채 더 사볼까"... 큰손들만 반기는 LTV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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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구역 화이트존 도입, 사업자가 자유롭게 토지용도 제안
-용적률·건폐율은 지자체가 결정, 싱가포르처럼 고밀·융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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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 분양가 신고토록 건축법 개정 건의
강남도 규제 문턱 낮아져…원베일리, 이르면 올해 전매제한 풀릴 듯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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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뷰티 프레그런스 브랜드 ‘취 CHI’, 4억원 규모 프리A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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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우리 다음주에도 건강히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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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 번 더 보고 결정하면 어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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